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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상한액

by 서오리엄마 2023. 8. 18.

2023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인 김구라 씨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오픈해 화재가 됐는데요, 김구라 씨는 건강보험료로 매달 440만 원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40만 원이 건강보험료 MAX라고 얘기한 김구라 씨와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없다고 주장한 조영구 씨의 말 중 어느 분 말이 사실일까요?

 

네, 건강보험료에 상한선이 있다고 얘기한 김구라 씨의 말이 맞습니다. 2023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4,412,290원인데요, 이 금액은 지역가입자에 한정된 이야기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정확히 두 배가 높은데요,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사업장 50%, 근로자 50% 각각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4,412,290원으로 지역보험료 상한액과 동일해집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단위: 원)

구분 보수월액 소득월액 지역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합계 8,824,580 22,300 4,412,290 2,250 4,412,290 22,300
건강보험료 7,822,560 19,780 3,911,280 2,000 3,911,280 19,780
장기요양보험료 1,002,020 2,520 501,010 250 501,010 2,520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 상한액: 7,822,56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0,332,300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이 금액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23년)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가입자 3.545%+사용자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소득월액보험료(2023년)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1.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2.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2022.9.부터 적용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2022. 8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2023년도)/건강보험료율(7.09%, 2023년도)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822,56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0,332,300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7,822,560원)
  • 하한선 :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19,780원)
전전년도(2021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60,752원)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합산 후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100%),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911,28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전전년도(2021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60,752원)

 

보험료율(2023년 기준)

  • 건강보험료율 : 7.09%(가입자+사용자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2023년도)/건강보험료율(7.09%, 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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