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알코올과 메틸알코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에서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은 제4류 인화성액체 Ⅱ등급 알코올류에 속하는 위험물입니다. 지정수량은 400리터로 수용성액체입니다. 알코올류의 법정정의도 문제로 자추 출제되고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 지정수량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4류 | 인화성액체 | 1. 특수인화물 | 50리터 | |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3. 알코올류 | 400리터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6. 제4석유류 | 6,000리터 | |||
7.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비 고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 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60 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 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알코올류의 법정정의는 숫자부분만을 묻거나 문장 전체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문장 전체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면 메틸알코올(CH3OH), 2개면 에틸알코올(C2H5OH)입니다. 탄소원자의 수가 3개인 프로필알코올은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알코올류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 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 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 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다음 각목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알코올류에서 제외된다는말로, 1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로서 농도가 60% 이상인 경우만 위험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의 구분
메탄올과 에탄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성의 유무입니다. 메틸알코올은 독성이 있으나 에틸알코올은 독성이 없습니다. 메틸알코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나 치사량 이상 섭취 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매우 유해한 물질입니다. 제가 만든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두 위험물의 특성과 차이점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물질명 | 메탄올(메틸알코올) | 에탄올(에틸알코올) |
유별 | 제4류위험물 | 제4류위험물 |
성질 | 인화성액체 | 인화성액체 |
위험 등급 |
Ⅱ등급 | Ⅱ등급 |
품명 | 알코올류 | 알코올류 |
지정수량 | 400L | 400L |
화학식 | CH3OH | C2H5OH |
인화점 | 11℃ | 13℃ |
성상 | 수용성 | 수용성 |
독성 유무 |
독성○ | 독성× |
구조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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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반응 |
메틸알코올→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포름산(개미산,의산) | 에틸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아세트산(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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