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원래 목적은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이지만 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 상실 이력이 모두 나와 있어 개인의 직장 가입 경력을 확인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퇴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4대 보험 퇴사신고를 정확히 했는지, 입사한 경우 입사신고를 정확히 했는지도 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가입자(개인)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사업장 명칭
- 자격취득일
- 자격상실일(퇴사일의 다음 날)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 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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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화면의 좌측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처음 로그인 할 경우 인증서를 최초 1회 등록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필요)
- 인증서를 최초 1회 등록하셨으면 다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다시 '자격득실확인서'를 선택하면 '조회'에 로그인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나옵니다.
- 조회조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입자 전체'에서 원하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보통 직장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가입 이력만 나오는 '직장가입자'를 선택하겠습니다.
- 선택 후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자격득실내역의 하단 프린트발급을 클릭합니다.
- 증명서 생성이 완료되면 비밀번호 안내 메시지박스가 뜹니다.
- 개인은 생년월일(ex.77010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간단하시죠?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사업장에 요청하셔도 되지만 인증서만 있으면 개인이 언제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자신의 직장가입이력 또는 지역가입이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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