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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검진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by 서오리엄마 2023. 5. 22.

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검진시기를 놓쳤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특정한 시기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해연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실 경우 추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지요? 전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경우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추가건강검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된 것으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나뉘며,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검진 대상자와 검진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의 경우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인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주기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 신청 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나의 건강관리/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클릭합니다.

 

  • 전년도 미수검 현황에서 올해 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을  선택  체크박스에서 체크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 나의 건강관리/ 검진대상조회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하단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검진대상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출력 후 건강검진을 받을 검진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놓치신 분들은 올해 꼭 추가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안내

검사항목

기본검사항목: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항목

 

 

6대 암 안내

6대 암 안내

1.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실시

2.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3.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하반기) 주기로 각 1회 실시

고 위험군 기준
1.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2.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3.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4.간경변증

4.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5.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

6. 폐암 :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 CT검사 실시

고 위험군 기준
 
1.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자
2.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3.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 74세까지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 확진검사(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비용 면제)
    • 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 제외)에서 고혈압·당뇨병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 일반검진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에서 폐결핵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실시기간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2단계 암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 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인 희망시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 당해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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