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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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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오리엄마 2023. 5. 22.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를 2022년 11월 28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인상된 건강보험료의 적용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붙임1)_2023년_보험료율_인상_안내문(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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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건강보험료율-인상안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작년대비 1.49% 인상되었습니다. 자신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를 곱한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50%, 근로자가 50%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3.545%입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12)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되었으며 작년대비 0.0505%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2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6.99(100)
6.99(100)
6.99(100)
3.495(50)
3.495(50)
3.495(50)
3.495(50)
-
2.097(30)
-
3.495(50)
1.398(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9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1.5원(2021년) → 205.3원(2022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6.51%(0.7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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