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를 2022년 11월 28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인상된 건강보험료의 적용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작년대비 1.49% 인상되었습니다. 자신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를 곱한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50%, 근로자가 50%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3.545%입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12)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되었으며 작년대비 0.0505%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2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6.99(100) 6.99(100) 6.99(100) |
3.495(50) 3.495(50) 3.495(50) |
3.495(50) - 2.097(30) |
- 3.495(50) 1.398(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9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1.5원(2021년) → 205.3원(2022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6.51%(0.7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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