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는 2022년 06월 30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은 2022년 대비 460원, 5.0% 인상된 9,620원이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일 했을 경우 2,010,580원이 됩니다.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 및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하였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언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제시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022.6.29.(수) 23:50에 가결되었고 이는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0%)입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3년~2023년)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6.1%에서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다 2018년 16.4%로 급격한 인상이 한 번 있었고 팬데믹이 터진 시기인 2020년부터 급격히 떨어져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5%, 2023년에는 5.0%로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5%대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전망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제시안을 두고 노사 양측 협의 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보통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5%대인 것을 감안할 때 2024년 최저임금 역시 5%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620원에서 480원 인상된 10,100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월 단위 환산액은 2,010,580원에서 100,320원이 오른 2,110,900원이 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최저임금 입장차이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제시안 중간에서 합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노사 양측의 현명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전망>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예상 시간급 10,100원 -2023년 대비 480원, 5.0% 인상 -월 단위 환산액 2,110,99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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