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내셨나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제율은 남은 달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유가 되시는 분은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 자동차세 연납 과세기간: 1년 예) 2023/01/01-2023/12/31
-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매년 1월 31일까지 예) 2023/01/31까지(납기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는 1월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3월, 6월, 9월에도 적용됩니다. 1월보다 할인율은 적지만 남은 개월수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일자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월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1.7%(공제기간 10월 ~ 12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연납할인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10%였던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2023년 올해 들어 7%, 내년에는 5%, 2025년도에는 3%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연 도 | 연납 공제 이자율 |
2025년도 | 3% |
2024년도 | 5% |
2023년도 | 7% |
2022년도 | 10% |
2021년도 | 10% |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
본인납부
-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 통장(또는 카드)을 넣은 후 본인납부 선택하여 납부
타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전자납부번호를 선택 -> 고지서 하단에 표시된 19자리를 입력하여 납부(타행 기기에서 납부 시 900원 별도 부담)
2. 인터넷납부
ETAX납부
- http://etax.seoul.go.kr에 접속 -> 로그인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로 납부
(※ 비회원인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납세번호(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하여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 -> 세금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하여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 http://www.giro.or.kr에 접속 -> 로그인 후 지방세 선택하여 납부
※ 지방세 온라인 납부는 23시 30분까지 가능
스마트폰 납부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하여 설치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앱카드)로 납부가능)
편의점 납부
고지서가 있을 경우 가까운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롯데, 외환, 우리 BC) 또는 은행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신한은행 외 현금카드 납부 시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전용계좌 납부
전용계좌에 이체(입금)하여 납부. (단, 타행이체 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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