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월 급여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반영됩니다. 보통은 환급받는 경우보다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 4월 급여가 확 주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2023년 4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는 2021년 보수총액(2021년 연봉)으로 산정한 보험료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2022년에 받았던 보수총액(2022년 연봉, 비과세 제외)으로 다시 계산해서 2023년 4월에 작년 한 해 동안 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보다 2022년 연봉이 오르신 분의 경우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반영하면 실제로 받았던 급여보다 건강보험료가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그 차액만큼의 보험료를 다시 정산해서 내야 됩니다. 만약 연봉이 줄어든 분은 건강보험료를 더 낸 꼴이 되어 정산 후에는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4월에 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율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내가 받을 월급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전년도 보수총액(연봉)으로 측정한 뒤 납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년도 연봉으로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낸 뒤 다음 해에 실제 받았던 보수총액으로 정확히 계산한 뒤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추후 정산 개념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경우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니 개인은 4월 급여명세표를 확인한 뒤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직접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8년간의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IndiYetaList.do
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2023. 3. 10. (사업장⇒공단)
-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3.1.26. | 2023.1.26. ~ 3.10. | 2023.3.31. | 2023.4.17.까지 | 2023년 4월분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고지 |
■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3.4.)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정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만 5회 분할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QR,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 보수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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