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회사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안 됐다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고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고요? 네, 위법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입사한 직원의 경우 유급휴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한 근로자가 쓴 유급휴가는 1년 재직 이후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공제를 했었답니다. 즉 2년 재직 기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만 쓸 수 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 달 개근 후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1년간 총 11일)를 다음 해에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 재직하는 경우 26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총 11일
근로한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15일
1년 개근 시 11일+15일=총 26일의 유급휴가 발생 |
따라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총 발생한 유급휴가 26일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경우는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근속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유급휴가가 없다든지,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15일보다 적은 휴가일수가 적혀있다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못 미치므로 무효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휴가를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그를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법이 정한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례 보시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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