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고요?
당신이 임차인이시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를 이사한 날부터 2주 이내 신고할 수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시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사 당일에 바쁘시더라도 짐정리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잠시 맡겨두시고 바로 주민센터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 대항력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하신 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시면 대항력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전입신고 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 전 집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전입신고는 무조건 이사 당일에 처리하시고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내가 낸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한 조건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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