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산세 납부기한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입니다. 9월 재산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10월 2일까지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
2023-07-31 월요일
9월 재산세 납부기한
2023-10-02 월요일
일 자 | 내 용 | ||
7.16~31 | 주택의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 |
9.16~30 | 주택의 1/2 | 토지 |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구청의 조례에 따라 7월에 일시고지 가능
납부방법
-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현행 60%)
- 토지 및 건축물 (현행 70%)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세율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주택
건축물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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