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축물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내가 사려는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인터넷만 있으면 바로 건축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 가능합니다. 물론 시, 군, 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열람만 할 경우 수수료는 0원이므로 궁금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 모바일이나 PC로 바로 열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에 대한 사항(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위반건축물 여부 등)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현황(성명, 주소, 지분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으로 부동산의 취득 시 또는 관심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해당 건축물의 기본정보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급 방법도 열람 방법과 동일합니다)
기본정보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물대장(발급)/ 또는 건축물대장(열람)을 선택합니다.
- 하단의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건축물 소재지 선택
건축물 소재지는 주소검색기능으로 선택한 후 이어서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해 줍니다. (단, 도로명주소의 특성상 1개 이상의 행정처리기관 (주민센터, 구청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목록에서 민원처리를 요청할 기관을 선택해 줍니다.)
대장구분 선택
일반(단독주택)/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장종류 선택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총괄/일반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 총괄/표제부/전유부
*대장구분/종류안내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려는 지번의 건축물구분이 집합인지, 일반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해당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이니 확인 후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동) 명칭 선택
호명칭 검색 후 선택
- 신청내용 작성이 끝났으면 하단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서비스 신청내역-온라인 신청민원에서 신청한 민원이 처리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 중간 '처리상태'에서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신청한 건축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위의 건축물대장 예시와 같이 제목 옆에 눈에 확 띄는 노란색 박스로 '위반건축물'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니 매매하실 때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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