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중 1.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에서 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과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는 두 가지 표 모두 암기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과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도 있지만 효율대비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과 소화설비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조소등의 명칭과 용량 등에 나와있는 숫자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 |
주유취급소 | 별표 13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옥외 탱크 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옥내 탱크 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 |
옥외 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암반 탱크 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이송 취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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