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중 필수로 암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는 한 페이지 분량의 내용인데 매 시험마다 출제되고 있으니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른 소화설비의 종류 전체 내용을 빠트리지 말고 모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팁]
첨부해 드린 한글파일은 모두 출력하신 후 첫 번째 페이지를 외우신 후 두 번째 페이지의 공란을 채워보는 식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의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에서 '그 밖의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를 완벽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제소소 등의 소화설비는 매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글파일의 두 번째 장을 수십 장 출력하신 후 쪽지시험 형태로 매일 공부 시작 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 소화설비 |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
주유취급소 |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 ||
옥내 저장소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옥외 탱크 저장소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
지중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해상탱크 |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옥내 탱크 저장소 |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
암반 탱크 저장소 |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무소화설비 |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그 밖의 것 |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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