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실기 시험공부,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버려도 되나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행정규칙) 중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간혹 소화약제의 양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문제를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숫자를 외워야 합니다. 소화설비의 개수도 많고 각각의 공식이 다르고 거기다 계수까지 외워야 됩니다. 단지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합격이 목표라면 과감히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잠깐만 공부해도 맞을 수 있는 계산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뭐가 있나 잠깐 구경만 했는데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하고 진작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시험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시험 볼 때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를 맞는 수험생이 있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냥 틀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행정규칙) 제5장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기준
제127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까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만이 목표일 경우 이 문제에 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135조(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기준)만 살펴보겠습니다.(스크롤 압박 주의)
제135조(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기준)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5.6 개정><2016.6.10. 개정><2018.3.27. 개정>
1. 전역방출방식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 탄(이하 "하론2402"라 한다)을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당해 소화약제를 무상(霧狀)으로 방사하는 것일 것
다.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하론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MPa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이하 "하론121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2MPa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이하 "하론130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 트라이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3MPa 이상일 것
라.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하고, 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를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1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제1호가목ㆍ나목 및 다목(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 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제3호나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3. 할로겐화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가.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 중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은 (1)부터 (3)까지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하고, 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를 방사하는 것은 (4)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
(1)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이 하론2402에 있어서는 0.40㎏, 하론1211에 있어서는 0.36㎏, 하론1301에 있어서는 0.32㎏의 비율로 계산한 양
(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당해 개구부의 면적 1㎡당 하론2402에 있어서는 3.0㎏, 하론1211에 있어서는 2.7㎏, 하론1301에 있어서는 2.4㎏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3)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1) 및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서 얻은 양
(4) 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나.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 소화설비는 (1) 또는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하론2402 또는 하론1211에 있어서는 1.1, 하론1301에 있어서는 1.25를 각각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1)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 하론2402에 있어서는 8.8㎏, 하론1211에 있어서는 7.6㎏, 하론1301에 있어서는 6.8㎏의 비율로 계산한 양
(2)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1) 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다만,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라. 이동식할로겐화물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4.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제134조제4호가목 및 파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하론2402, 하론 1211, 하론 1301, 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로 할 것
다. 저장용기등의 충전비는 하론2402 중에서 가압식저장용기등에 저장하는 것은 0.51 이상 0.67 이하, 축압식저장용기등에 저장하는 것은 0.67 이상 2.75 이하, 하론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하론1301 및 HFC-227ea는 0.9 이상 1.6 이하, HFC-23 및 HFC-125는 1.2 이상 1.5 이하, FK-5-1-12는 0.7이상 1.6 이하 일 것
라. 저장용기는 제134조제4호라목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가압식저장용기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2)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사용압력(가압식의 것에 한한다), 제조년도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마. 축압식저장용기등은 온도 21℃에서 하론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MPa 또는 2.5MPa, 하론1301, HFC-227ea 또는 FK-5-1-12를 저장하는 것은 2.5MPa 또는 4.2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바. 가압용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일 것
사. 가압용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아. 배관은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의 배관은 하론2402에 있어서는「배관용탄소강관」(KSD3507), 하론1211, 하론1301, HFC-227ea, HFC-23, HFC-125 또는 FK-5-1-12에 있어서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의 배관은「이음매없는구리및구리합금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4) 관이음쇠 및 밸브류는 강관이나 동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일 것
(5) 낙차는 50m 이하일 것
자. 저장용기(축압식의 것으로서 내부압력이 1.0MPa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차. 가압식의 것에는 2.0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할 것
카. 선택밸브는 제134조제4호아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타. 저장용기등과 선택밸브등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파. 기동용가스용기 및 기동장치는 제134조제4호차목ㆍ카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다만, 기동장치는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하고(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를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하여야 한다.
하. 음향경보장치는 제134조제4호타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다만, 하론1301을 방사하는 전역방출방식의 것은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거.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1)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등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으로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하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지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수동기동장치에는 (1)에 정한 시간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3)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너. 비상전원 및 조작회로등의 배선은 제134조제4호거목 및 너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더.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를 설치한 방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개구부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하론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한 것
(가) 층고의 2/3 이하의 높이에 있는 개구부로서 방사한 소화약제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수치는 방호대상물의 전체둘레의 면적(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정 또는 지붕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의 1% 이하일 것
(2) 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를 방사하는 것은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러.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로 할 것
머.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버.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 중 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를 방사하는 것은 방호구역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5. 이동식할로겐화물소화설비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제134조제4호라목(2)ㆍ(3), 같은 조 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 이 조 제4호다목ㆍ라목ㆍ마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호 더목(1)의 규정(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예에 의할 것
나. 하나의 노즐마다 온도 20℃에서 1분당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이동식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하론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로 할 것
여기까지가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소화 약제 구하는 방법에 대한 법령 기준입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또는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공부시간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과감히 패스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5장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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