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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

위험물 필수 암기 사항(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안전거리)

by 서오리엄마 2023. 4.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중 안전거리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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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는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 [별표 4]는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제조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서 그 용어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참고로 많이 나오는 용어인 "제조소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별표 4]는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가장 기본인 안전거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소의-위치-구조-및-설비의-기준중-안전거리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0. 21.>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설로서 1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암기팁]

매우 길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주거용: 10m 이상
  • 나. 학교·병원·극장 30m 이상
  • 다. 지정문화재 50m 이상
  •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 20m 이상
  •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우리 집이 가장 소중할 것 같지만 소수의 인원이 사는 곳이라 10m 이상으로 둡니다. 다수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 학교·병원·극장은 30m, 길이길이 보존해야 하는 지정문화재는 특별히 소중하게 다뤄서 50m 이상으로 안전거리를 둡니다. 지정문화재의 안전거리가 가장 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종종 등장하는 특고압가공전선도 사용전압에 따른 안전거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 3m,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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