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

위험물 필수 암기 사항(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by 서오리엄마 2023. 4.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중 필수로 암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별 이름을 생각하면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암기팁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별을-달리하는-위험물의-혼재기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암기팁]

위험물의 유별 이름과 운반용기 표시내용을 같이 참고하며 이해하신 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유별이름

제1류위험물 산화성고체

제2류위험물 가연성고체

제3류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위험물 인화성액체

제5류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위험물 산화성액체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제1류위험물은 산화성고체이고 제6류위험물은 산화성액체입니다. 같은 식구죠? 제1류위험물과 제6류위험물은 혼재가 가능합니다.

 

제2류위험물은 가연성고체입니다. 제1류위험물과 제6류위험물은 산화성고체, 산화성액체이고  둘다 운반용기에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가연성고체인 제2류위험물과 혼재가 불가하겠지요. 또한 자연발화성물질인 제3류위험물도 자연발화할 수 있으므로 가연성고체인 제2류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습니다. 

 

제3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로 공기중에서 자연발화할 수 있으므로 산화성물질인 제1류와 제6류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하고 가연성고체인 제2류위험물과도 혼재가 불가능합니다. 화기엄금인 자기반응성물질 제5류위험물과도 혼재가 불가능합니다.

즉, 제3류위험물은 인화성액체인 제4류위험물과만 혼재가 가능합니다. 

 

제4류위험물은 인화성액체로서 산화성물질인 제1류위험물과 제6류위험물만 빼고 나머지 세가지 유별과 혼재가 가능합니다. → 가장 많은 종류와 혼재 가능(3가지)

 

제5류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을 운반용기에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1류위험물 산화성고체와 제6류위험물 산화성액체는 당연히 혼재가 불가능하며,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제3류위험물도 혼재할 수 없습니다. 

 

제6류위험물은 제1류위험물의 암기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