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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

위험물 필수 암기 사항(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by 서오리엄마 2023. 4.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중 필수로 암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다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팁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의-운반에-관한-기준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Ⅱ. 적재방법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암기팁]

Ⅱ. 적재방법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할 수 있는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습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고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액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류의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2류 위험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물이 닿으면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습니다. 따라서 소화방법도 물이 아닌 탄산수소염류 등, 그 밖의 것,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사용합니다. 금수성 물질에 대한 소화설비인 '탄산수소염류 등, 그 밖의 것,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은 시험의 단골 소재이니 필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단어자체에서 풍기는 화재 위험성의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품명이 '인화성고체' 이므로 화기주의보다 강한 "화기엄금"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화성액체인 제4류 위험물 역시 "화기엄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자연발화성물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기를 차단시켜서 보관해야 합니다. 공기에서도 발화하는 마당에 화기는 당연히 피해야겠지요? 따라서 '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뉘앙스의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액체입니다. 휘발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에 잘 붙는 인화성물질이니 화기주의보다 강한 "화기엄금"으로 표시합니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가 "화기엄금"임을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입니다. 스스로 반응한다니, 이름에서도 위험성이 느껴지시나요? 제5류 위험물의 니트로화합물 중 트리니트로톨루엔, TNT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것입니다. 매우 강한 폭발성 때문에 폭약이나 포탄으로 쓰인답니다. 따라서  화기엄금은 물론이고 작은 충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액체로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이 해당됩니다.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고체의 Ⅰ등급의 지정수량이 50kg인데 반해 제6류 위험물 Ⅰ등급은 지정수량이 300kg입니다.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이  "화기주의·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네 가지의 주의사항을 갖는 것에 반해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접촉주의' 한 가지의 주의사항만 갖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비교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중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4가지)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 "가연물접촉주의"(1가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항]

 

1) 가장 많은 주의사항이 붙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입니다. 무려 네 가지의 주의사항을 갖습니다.

"화기주의·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래서 시험문제에 심심하면 출제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중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2) 물기엄금이 붙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따라서 위의 세 가지는 물로 소화할 수 없고 소화설비로

  •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방법과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소화설비의 적응성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중 4. 소화설비의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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