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중 필수로 암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다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팁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적재방법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암기팁]
Ⅱ. 적재방법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할 수 있는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습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고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액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류의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2류 위험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물이 닿으면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습니다. 따라서 소화방법도 물이 아닌 탄산수소염류 등, 그 밖의 것,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사용합니다. 금수성 물질에 대한 소화설비인 '탄산수소염류 등, 그 밖의 것,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은 시험의 단골 소재이니 필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단어자체에서 풍기는 화재 위험성의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품명이 '인화성고체' 이므로 화기주의보다 강한 "화기엄금"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화성액체인 제4류 위험물 역시 "화기엄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자연발화성물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기를 차단시켜서 보관해야 합니다. 공기에서도 발화하는 마당에 화기는 당연히 피해야겠지요? 따라서 '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뉘앙스의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액체입니다. 휘발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에 잘 붙는 인화성물질이니 화기주의보다 강한 "화기엄금"으로 표시합니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가 "화기엄금"임을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입니다. 스스로 반응한다니, 이름에서도 위험성이 느껴지시나요? 제5류 위험물의 니트로화합물 중 트리니트로톨루엔, TNT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것입니다. 매우 강한 폭발성 때문에 폭약이나 포탄으로 쓰인답니다. 따라서 화기엄금은 물론이고 작은 충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액체로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이 해당됩니다.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고체의 Ⅰ등급의 지정수량이 50kg인데 반해 제6류 위험물 Ⅰ등급은 지정수량이 300kg입니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이 "화기주의·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네 가지의 주의사항을 갖는 것에 반해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접촉주의' 한 가지의 주의사항만 갖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비교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중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4가지)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 "가연물접촉주의"(1가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항]
1) 가장 많은 주의사항이 붙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입니다. 무려 네 가지의 주의사항을 갖습니다.
"화기주의·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래서 시험문제에 심심하면 출제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중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2) 물기엄금이 붙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따라서 위의 세 가지는 물로 소화할 수 없고 소화설비로
-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방법과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소화설비의 적응성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중 4. 소화설비의 적응성
위험물 필수 암기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중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중 4. 소화설비의 적응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4.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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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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