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 제1항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중 필수로 암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숫자 부분을 가리고 괄호를 채우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한 페이지의 간단한 내용이므로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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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팁]
위에 첨부해 드린 한글파일을 출력하셔서 첫 장을 암기하신 후 두 번째 장을 쪽지시험 형태로 수시로 체크해 봅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용어를 묻는 문제도 같이 출제되오니 용어와 숫자에 신경 써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분말 방사차와 할로겐화합물 방사차의 경우 각각 '분말탱크', '할로겐화합물탱크'를 비치하고 거기에 가압용가스설비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방사차의 경우 탱크와 설비가 아닌 이산화탄소저장용기만 비치하면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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