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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은행 계좌 해지하는 방법(feat.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보유 계좌 확인하고 해지까지 한번에)

by 서오리엄마 2023. 2. 20.

내가 갖고 있는 은행별 계좌 내역을 조회하고 계좌 해지까지 원스톱으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개인의 전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 잔고이전 및 계좌해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s://www.payinfo.or.kr/index.do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제공 서비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계좌조회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를 통해 모든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둘째, 잔고이전 및 해지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셋째,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및 지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조회하고,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계좌 해지 방법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왼쪽메뉴바 내 계좌 한눈에-은행권을 클릭합니다.

  • ‘비활동성계좌’는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 후 1년이 경과한 계좌)입니다.
  • 한도대출약정계좌, 세금우대상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좌예금 등 일부계좌는 항상 활동성계좌로 분류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전체 동의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 내가 갖고 있는 은행별 계좌내역이 비활동성계좌와 활동성계좌로 구분되어 보입니다. 해지하고 싶은 계좌의 오른쪽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좌 상세내역의 오른쪽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에서 해지하고 싶은 계좌를 선택하여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지 한 계좌는 '처리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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