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대상은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 간에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먼저, 양도인이 신청해야 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간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양도인, 차 파는 사람)
2. 이전등록신청(양수인, 차 사는 사람)
3. 심사(등록관청)
4. 비용 납부(차 사는 사람)
우선, 관청을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 신청을 할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도인, 양수인의 공인인증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 또는 서명 날인, PDF파일 형식으로 첨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가장 먼저 양도인(차 파는 사람)이 자동차 양도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메뉴바 민원신청/ 자동차양도증명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 '전체동의'에 체크합니다.
- 페이지 하단 개인(내국인)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선택,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
인터넷 신청 시 이용시간 준수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신청 시 주의사항> 확인, 양도증명서서식 다운로드 후 양도인, 양수인 정보 입력 및 서명 날인, pdf 스캔
<제한사항> 확인
신청방법▽
양도증명 유형: 매매(당사자간 거래)
◎자동차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차명은 양도인의 등록된 자동차 등록사항이 그대로 나옴
주행거리: (입력) km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작성한 주행거리와 동일하게 입력할 것)
사용본거지: 양도인 주소지 그대로 나옴
◎양도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대로 나옴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수신동의 체크
◎양수인 설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휴대전화 번호 입력
◎양도증명내역
매매금액(개인 간 중고자동차 거래 금액 입력)
매매일자
자동차인도일자
잔금지급일
잔금
특약사항: 다음의 경우에만 입력 (※ 양도인이 자동차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 여부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
자동차양도증명 신청내용 모두 입력 후 페이지 하단 등록▷클릭
이렇게 양도인이 인터넷으로 양도증명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단계로 양수인(차 받는 사람)이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신청 유효기간 - 양도신청일 포함 7일 이내
다음 단계로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는 방법은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내역은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후기(안전신문고 앱) (0) | 2023.05.11 |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인터넷으로 하기(개인 간 자동차 매매-양수인 편) (0) | 2023.05.08 |
자동차보험 지정 1인 한정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제도(계약 변경 소급 적용 가능) (0) | 2023.05.08 |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예약 하기(투썸하트 앱활용) (0) | 2023.05.03 |
국민신문고 국유림 내 무단경작 민원 후기 (0) | 2023.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