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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양도증명 인터넷으로 신청하기(개인 간 자동차 매매)

by 서오리엄마 2023. 5. 8.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대상은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 간에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먼저, 양도인이 신청해야 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간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양도인, 차 파는 사람) 

2. 이전등록신청(양수인, 차 사는 사람)

3. 심사(등록관청)

4. 비용 납부(차 사는 사람)

 

우선, 관청을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 신청을 할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도인, 양수인의 공인인증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 또는 서명 날인, PDF파일 형식으로 첨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1).hwp
0.03MB

 

 

 

가장 먼저 양도인(차 파는 사람)이 자동차 양도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메뉴바 민원신청/ 자동차양도증명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 '전체동의'에 체크합니다.
  • 페이지 하단 개인(내국인)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선택,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

인터넷 신청 시 이용시간 준수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신청 시 주의사항> 확인, 양도증명서서식 다운로드 후 양도인, 양수인 정보 입력 및 서명 날인, pdf 스캔

 

<제한사항> 확인

신청방법▽

양도증명 유형: 매매(당사자간 거래)

◎자동차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차명은 양도인의 등록된 자동차 등록사항이 그대로 나옴

주행거리: (입력)  km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작성한 주행거리와 동일하게 입력할 것)

사용본거지: 양도인 주소지 그대로 나옴

 

◎양도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대로 나옴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수신동의 체크

 

◎양수인 설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휴대전화 번호 입력

 

◎양도증명내역

매매금액(개인 간 중고자동차 거래 금액 입력)

매매일자

자동차인도일자

잔금지급일

잔금

특약사항: 다음의 경우에만 입력 (※ 양도인이 자동차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 여부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

 

자동차양도증명 신청내용 모두 입력 후 페이지 하단 등록▷클릭

이렇게 양도인이 인터넷으로 양도증명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단계로 양수인(차 받는 사람)이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신청 유효기간 - 양도신청일 포함 7일 이내

다음 단계로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는 방법은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내역은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신청내역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 내역(양도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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