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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인터넷으로 하기(개인 간 자동차 매매-양수인 편)

by 서오리엄마 2023. 5. 8.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대상은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 간에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두 번째로 양수인이 신청해야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인 간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양도인, 차 파는 사람) 

2. 이전등록신청(양수인, 차 사는 사람)

3. 심사(등록관청)

4. 비용 납부(차 사는 사람)

 

우선, 관청을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 신청을 할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도인, 양수인의 공인인증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 또는 서명 날인, PDF파일 형식으로 첨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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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자동차 매매 시 가장 먼저 양도인(차 파는 사람)이 자동차 양도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하는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방법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양도증명 인터넷으로 신청하기(개인 간 자동차 매매)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대상은 가

seo5rimom.tistory.com

주의)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을 완료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양도증명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https://www.ecar.go.kr/XApplication.jsp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메뉴바 민원안내/ 민원안내목록 중 5.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 '전체동의'에 체크합니다.
  • 페이지 하단 개인(내국인)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선택,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인터넷 신청 시 이용시간 준수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신청 시 주의사항> 확인

 

<제한사항> 확인

신청방법▽

 

자동차정보와 양도인 정보, 양수인 정보는 이미 나와 있음(양도인이 양도증명 신청 시 작성해 놓은 정보)

◎양수인 정보 중 입력되어 있지 않은 메일주소만 따로 입력할 것

 

◎이전등록 내역 확인

저당압류정보확인에 체크

 

◎구비서류 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양도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구비서류를 확인 후 확인 안 됨 서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류첨부로 표시된 경우에는 PDF파일 형식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첨부된 PDF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DF변환 시 세금신고가 안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용량은 반드시 2Mb 이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 후 페이지 하단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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