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대상은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 간에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두 번째로 양수인이 신청해야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간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양도인, 차 파는 사람)
2. 이전등록신청(양수인, 차 사는 사람)
3. 심사(등록관청)
4. 비용 납부(차 사는 사람)
우선, 관청을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 양도증명과 이전등록 신청을 할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도인, 양수인의 공인인증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 또는 서명 날인, PDF파일 형식으로 첨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개인 간 자동차 매매 시 가장 먼저 양도인(차 파는 사람)이 자동차 양도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하는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방법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양도증명 인터넷으로 신청하기(개인 간 자동차 매매)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대상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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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을 완료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양도증명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https://www.ecar.go.kr/XApplication.jsp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메뉴바 민원안내/ 민원안내목록 중 5.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동의 '전체동의'에 체크합니다.
- 페이지 하단 개인(내국인)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선택,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인터넷 신청 시 이용시간 준수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신청 시 주의사항> 확인
<제한사항> 확인
신청방법▽
자동차정보와 양도인 정보, 양수인 정보는 이미 나와 있음(양도인이 양도증명 신청 시 작성해 놓은 정보)
◎양수인 정보 중 입력되어 있지 않은 메일주소만 따로 입력할 것
◎이전등록 내역 확인
저당압류정보확인에 체크
◎구비서류 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양도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구비서류를 확인 후 확인 안 됨 서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류첨부로 표시된 경우에는 PDF파일 형식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첨부된 PDF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DF변환 시 세금신고가 안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용량은 반드시 2Mb 이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 후 페이지 하단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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