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류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
제6류위험물은 산화성액체로 성질이 비슷한 제1류위험물 산화성고체와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제6류위험물은Ⅰ등급만 존재하는데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세 가지 품명이 그대로 물질명으로 쓰입니다. 여기에 둘 이상의 할로겐원소 간의 화합물인 할로겐간화합물도 추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할로겐간화합물의 물질명이 시험문제로 출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제6류위험물의 지정수량은 300kg으로 산화성액체이므로 각 물질의 분해반응식이 문제로 출제됩니다. 제6류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위험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 지정수량 (허가기준) |
위험등급 (운반기준)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6류 | 산화성액체 *제1류위험물산화성고체 |
1. 과염소산 | 300kg | Ⅰ등급 |
2. 과산화수소 | ||||
3. 질산 |
제6류 위험물의 종류
위험등급 | Ⅰ등급 | ||||
유별 | 성질 | 지정수량 | 품 명 | 물질명 | 화학식 |
제6류 | 산화성액체 | 300kg | 1.과염소산 | 과염소산 | HClO4 |
2.과산화수소 | 과산화수소농도36wt%↑ | H2O2 | |||
3.질산 | 질산 비중1.49↑ | HNO3 | |||
*할로겐간화합물 | 삼불화브롬,오불화브롬,오불화요오드 등 | BrF3, BrF5, IF5 | |||
냉각소화 [운반용기 주의사항] 가연물접촉주의 [게시판 주의사항] 없음 |
위험물기능장용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물과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6류 위험물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할로겐간화합물: 둘 이상의 할로겐원소 간의 화합물 ex) 삼불화브롬, 오불화브롬, 오불화요오드 등
삼불화브롬 오불화브롬 오불화요오드 |
BrF3 BrF5 IF5 |
제6류위험물 산화성액체의 법령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비 고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6류위험물 필수 암기 내용
■ 제6류위험물 소화설비의 적응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소화설비의 구분 |
대상물 구분 | |||||||||||||
건 축 물 · 그 밖 의 공 작 물 |
전 기 설 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 4 류 위 험 물 |
제 5 류 위 험 물 |
제 6 류 위 험 물 |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알 칼 리 금 속 과 산 화 물 등 |
그 밖 의 것 |
철 분 · 금 속 분 · 마 그 네 슘 등 |
인 화 성 고 체 |
그 밖 의 것 |
금 수 성 물 품 |
그 밖 의 것 |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스프링클러설비 | ○ | ○ | ○ | ○ | ○ | △ | ○ | ○ | ||||||
물 분 무 등 소 화 설 비 |
물분무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포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 | ○ |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 ○ | ○ | |||||||||||
분말 소화설비 |
인산염류등 | ○ | ○ | ○ | ○ | ○ | ○ | ○ | ||||||
탄산수소염류등 | ○ | ○ | ○ | ○ | ○ | ○ | ||||||||
그 밖의 것 | ○ | ○ | ○ | |||||||||||
대 형 · 소 형 수 동 식 소 화 기 |
봉상수(棒狀水)소화기 | ○ | ○ | ○ | ○ | ○ | ○ | ○ | ||||||
무상수(霧狀水)소화기 | ○ | ○ | ○ | ○ | ○ | ○ | ○ | ○ | ||||||
봉상강화액소화기 | ○ | ○ | ○ | ○ | ○ | ○ | ○ | |||||||
무상강화액소화기 | ○ | ○ | ○ | ○ | ○ | ○ | ○ | ○ | ○ | |||||
포소화기 | ○ | ○ | ○ | ○ | ○ | ○ | ○ | ○ | ||||||
이산화탄소소화기 | ○ | ○ | ○ | △ |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 | ○ | ○ | |||||||||||
분말 소화기 |
인산염류소화기 | ○ | ○ | ○ | ○ | ○ | ○ | ○ | ||||||
탄산수소염류소화기 | ○ | ○ | ○ | ○ | ○ | ○ | ||||||||
그 밖의 것 | ○ | ○ | ○ | |||||||||||
기 타 |
물통 또는 수조 | ○ | ○ | ○ | ○ | ○ | ○ | ○ | ||||||
건조사 | ○ | ○ | ○ | ○ | ○ | ○ | ○ | ○ | ○ | ○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 ○ | ○ | ○ | ○ | ○ | ○ | ○ | ○ | ○ |
[제6류위험물 소화설비의 적응성 암기팁]
소화설비의 적응성은 모든 유별을 다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6류위험물은 같은 성질을 갖는 제1류위험물과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산화성고체인 제1류위험물과 산화성액체인 제6류위험물 모두 유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방법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1류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 금수성 물질이므로 탄산수소염류분말,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으로 질식소화합니다. 나머지 위험물은 제1류위험물과 제6류위험물의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제6류위험물은 이산화탄소소화기 적응성이 세모인것만 따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금수성물질: 제1류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위험물 금수성물품 →탄산수소염류분말,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으로 질식소화 |
■ 제6류위험물 반응식
산화성액체이므로 분해반응식이 출제됩니다.
■ 제6류위험물 보관방법
- 과산화수소 보관방법: 구멍 뚫린 마개가 달린 갈색유리병에 저장(상온에서 서서히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하여 폭발의 위험)
- 질산의 보관방법: 직사일광에 의해 분해하여 이산화질소를 발생하므로 갈색병에 보관.
■ 제6류위험물 운반용기 주의사항
가연물접촉주의
■ 제6류위험물 게시판 주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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