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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by 서오리엄마 2023. 8. 18.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사업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4대 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자 100% 부담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가입 여부  
국민연금 X  
건강보험 X  
고용보험 O 소정근로시간 상관없이 모두 가입
산재보험 O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4대보험 가입 대상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건강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함

 

  •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관련법령

국민연금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규정

국민연금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7., 2015. 6. 30., 2018. 7. 31., 2019. 6. 11., 2020. 7. 1., 2021. 6. 29.>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의무가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무가입)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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