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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보내는법

by 서오리엄마 2023. 11. 7.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셨나요? 이제 임차인이나 임대인 등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을 3통 출력하신 후 직접 우체국에 내방하여 발송하셔도 되나 지금은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ㆍ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내용증명은 출력센터를 통해 우편물로 제작되어 수취인에게 발송되며 우편물 발송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낸 인터넷 내용증명의 조회는 최초 내용증명 신청 및 발송 후 3년 이내에만 조회 가능하며 출력이 아닌 열람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뉴/증명서비스/내용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후 우편물 선택사항, 보내는 분, 받는 분을 기입 후 본문 작성을 선택합니다.
  • 내용증명 양식은 제가 첨부해 드린 양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인터넷우체국 사이트 내에서 인터넷우체국 접수 전용 내용증명 양식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화면

 

 

 

내용증명 안내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의 특징

  •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ㆍ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 편지병합(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내용을 달리 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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