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신가요? 임차인 월세 미납 시 내용증명 양식
임차인이 1회, 2회 이상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선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에 의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까지 이르기 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먼저 보냅니다. 내용증명의 양식은 다음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 용 증 명
수신인 성 명 :
수신자 주 소 : 서울시
사 자 연락처 : 010-
발신인 성 명 :
수신자 주 소 : 서울시
사 자 연락처 : 010-
제목 : 월세 미납 분 요청 건
주소(서울시 ) 임대차 계약일: 20**년 *월 **일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과 수신인은 20**년 *월 **일 주소(서울시 )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런데, 계약 도중 귀하의 사정을 감안해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은 임차료를 수차례 미납하여 발신인은 현재까지도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귀하의 차임 연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20**년 **월
(2) 20**년 **월
(3) 20**년 **월
(4) 20**년 **월
(5) 20**년 **월
5. 현재 수신인은 임차료를 5회 이상 연체한 상황으로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에 의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발신인은 수신인이 미납된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발신인으로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6. 이상의 연체액에 대하여 20**년 *월 **일까지 미 입금 시 계약 해지와 동시에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을 통보하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첨부 | (1) 임대차 계약서 |
20 년 월 일
발신인: ooo (인)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3.] |
임대인이신가요? 임차인 월세 미납 시 내용증명 양식
다음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시 임대인이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신가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룰 시 내용증명 양식
이번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 경우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시되 본인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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