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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주택2기분 납기마감일

by 서오리엄마 2023. 10. 4.

재산세 납부기한이 휴일인 경우

 

2023 09월 재산세(주택 2 기분) 마감일 2023년 10월 4일

 

2023년 재산세 주택 2 기분 납부 하셨나요? 추석명절 쇠시느라 납기일을 잊으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3년 재산세 주택 2기분 납기일은 2023년 9월 30일까지이지만 납기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30일은 추석 연휴이자 토요일이고 월요일인 10월 2일은 10월 3일 화요일이 개천절인 관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재산세 주택 2 기분 마감일은 2023년 9월 30일이 아닌 2023년 10월 4일, 오늘까지입니다. 깜박 잊고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는 23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0조와 31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12.>
제31조(중가산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2.>

 

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기

재산세-납기일
재산세 납기일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구청의 조례에 따라 7월에 일시고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보호규정

  • 재산세 분납제도

분납제도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때는 5백만 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세부담상한제도 :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

상한 비율

 

가. 납세의무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수탁자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나. 과세표준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 토지 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 주 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건 물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은 제외
  • 토 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주거전용지역 : 5배

   상업. 준주거지역 : 3배

   녹지지역 : 7배

   주거. 공업.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

   미계획지역 : 4배

   도시지역 외 지역 : 7배

  • 분리과세 대상토지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전. 답. 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주택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

 

다. 세율

 

  • 주 택

 -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주택

 

  • 건축물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선박

-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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