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서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연히'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입니다. 유의어로는 '괜스레, 괜히, 맥없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에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욕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례를 통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모욕죄에 얽히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 고소 당한 이야기
기르는 반려견이 진돗개이고 제가 여성이다 보니 평소 지나가는 어르신들에게 시비를 자주 당하는 편이었습니다. 남자와 같이 산책을 할 때 말을 붙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혼자 다닐 때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최대한 사람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몇백 미터밖에 되지 않는 길이지만 SUV 뒷좌석 카시트에 반려견을 태우고 공원입구까지 가서 산책을 시작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봐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차를 GV70으로 바꿨습니다. 세단만 타다 SUV로 바꾼 이유는 순전히 반려견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가는 우리개연구소 월학펜션이 강원도 인제에 위치해 있고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라 SUV가 제격이었습니다. 그날도 SUV에 반려견을 태우고 산책을 마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들어왔고, 보통 그 상황에서는 들어오는 차가 뒤로 빼주는 것이 암묵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저는 스무 살 때 바로 1종보통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했고 운전연수는 스타렉스 스틱으로 받았으며 대형면허도 갖고 있습니다. 언니들이 결혼하기 전 언니들과 저 모두 강남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제가 운전을 해서 같이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자차로 출퇴근을 하였기에 운전경력도 또래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제 운전실력이 좋지 못해서 지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형차였으면 겨우겨우 지나갈 정도의 도로 폭이었지만 제 차는 차폭이 큰 SUV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앞의 운전자가 차를 빼주지 않아 멈춰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고 저와 현재 소송 중인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제 차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 중 부인이 지나갔고 세 번째로 지나가던 남편이 갑자기 "아이 씨발!" 하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반려견을 때릴 듯이 손지검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되며 부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이 커지자 차를 빼지 않고 버티던 앞의 차는 그제야 차를 뒤로 뺐습니다.
[실제 블랙박스에 녹음된 상황입니다.]
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부부 중 남편: 얘가 으르렁대잖아!
저: 가!
부부 중 남편: 가라니!
저: 가라고! 씨발새끼야!
우선 부부 중 남편이 저를 고소한 이 사건의 결론은, 제가 모욕죄로 검사로부터 구약식 5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은 상황입니다.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오진 않았습니다.
싸움의 시발이 된 '아이 씨발'과 손지검은 상관없이 제가 한 '씨발새끼'만 모욕죄로 성립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보통 '아이 씨발'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잣말로 취급한다는 것이지요.
반려견에게 욕하고 손지검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개했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중 남편이 저를 고소한 사건은 이렇게 상황이 종료되었고 처음 남편이 고함을 지를 때 남편한테 그냥 가자고 말리던 부인이 제가 한 욕을 듣고 바로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스틱을 휘두르며 제게 욕 폭탄 꾸러미를 선사하게 되어 저 역시 부부중 부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부인과의 고소건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건이 마무리되면 다시 포스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고소인인 남편의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경찰 수사관은 제가 제출한 블랙박스는 보지 않았는지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1. 고소장에는 개가 물려고 달려들어서 손으로 막은 거라고 진술 변경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본인이 개한테 손지검한 것은 인정했었습니다.(출동한 경찰도 저에게 말한 부분) 처음에 한 아주머니(목격자 1인)가 지나가고 부부 중 아주머니도 그냥 지나갔는데 세 번째로 오던 아저씨만 가만히 앉아있던 개한테 손지검을 하며 쌍욕을 해서 시비가 생긴 것입니다. 블박 후방영상에도 처음 아저씨와 시비가 붙었을 때 부인이 아저씨를 말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 고소장에는 10명 이상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쌍욕을 들었으니 본인의 기분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호소
▶실제: 아저씨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욕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했으나 그 사람들은 사건 종료 후에 몰려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부부의 얘기만 듣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저에게만 눈을 흘기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던 상황이라 오히려 제가 그 상황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168cm에 50kg으로 마른 체격에 비니를 쓰고 있어 더 어리고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부부 중 아저씨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지 아비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쌍욕을 했다며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같은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이 저만 비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머니 한 명은 실제로 들었는지 조차 불분명합니다. 사건 종료 후 부부 중 아주머니가 앞에 먼저 지나갔던 아주머니를 불러 세워 상황을 설명했고 부부에게 들은 사실을 본인이 실제로 들은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격자는 경찰에게 저만 욕한 것으로 진술했는데 제가 부부 중 아주머니로부터 들었던 욕이 훨씬 많았는데 그분이 제가 한 욕을 들었다면 제가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수 없이 많은 욕을 못 들었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편분의 거짓말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있는데도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만 듣고 제게 질문을 해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때 이 사실들을 얘기했음에도 수사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있는 와중에도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예 인적이 없는 우범지대 같은 곳에서만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신보다는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노인들이 무서워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지나가는 노부부만 보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보면 그때 받은 상처가 꽤 깊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굳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혹여나 이런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상대에게 절대 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르신이 말을 걸면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피합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물론 그 상처는 꽤나 깊어서 없던 노인혐오까지 생긴 상태입니다. 부디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낭비, 돈낭비,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충격이 꽤나 오래갑니다.
[모욕죄 상황정리]
B: 아이 씨발!(손지검하며)
A: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B: 얘가 으르렁대잖아!
A: 가!
B: 가라니!
A: 가라고! 씨발새끼야!(이 부분으로 모욕죄 처벌받음)
목격자1인이 A만 욕한것으로 진술
모욕죄 벌금(한 차례의 욕, 씨발새끼)
구약식청구금액: 50만 원의 벌금형 처분(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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