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오늘은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023년 5월 31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023년 5월 31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4년 1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오늘부터는 전세대출도 대환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까지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 p의 금리 인하와 1인당 연간 5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 9일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는 평균 1.55% 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금리의 전세대출금리로 고민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고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올 6월 말까지 실시간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
-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클릭 몇 번만으로도 바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10억원 이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만 가능합니다.
-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나야 하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합니다.
-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가 안되는 경우
-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일 땐 대출을 갈아탈 수 없습니다.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로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토스
- 핀다
-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14개 은행 자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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