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
1301 번호로 다음의 문자를 받으셨나요?
[Web발신] ooo님 사건(2023형제00000호)은 2023.00.00. 0000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의 처분을 내린 경우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거의 결정 그대로 최종 판결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단,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처분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구약식청구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식청구금액 확인 방법
-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www.kics.go.kr/index.html
- 홈페이지 상단 '사건조회' 박스를 클릭합니다.
- 서비스 바로가기 중 '검찰사건'을 클릭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실 경우 화면 중간의 '사건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 검찰사건 사건번호 찾기 팝업창이 뜨면 '■검색조건'의 내용을 입력 후 오른쪽의 검 색 을 클릭합니다.
- 페이지 하단에 '사건결과 목록'이 뜨면 표 중간의 '사건번호'를 클릭합니다.
- 사건상세정보에서 구약식청구금액의 액수가 뜹니다.
-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사건조회' 박스를 클릭합니다.
- 서비스 바로가기 중 '검찰사건'을 클릭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실 경우 화면 중간의 '사건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 검찰사건 사건번호 찾기 팝업창이 뜨면 '■검색조건'의 내용을 입력 후 오른쪽의 검 색을 클릭합니다.
- 페이지 하단에 '사건결과 목록'이 뜨면 표 중간의 '사건번호'를 클릭합니다.
- 사건상세정보에서 구약식청구금액의 액수가 뜹니다.
참고로, 이 구약식청구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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