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은 포스팅 하단에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 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방법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의 주체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대상자가 아닌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본인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직접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사업장에 요청
- 직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입력 후 전송
***사업장에 요청하지 않고 직장가입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피부양자를 취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업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선택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6.>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개정 2023. 9. 1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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