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활용
동생이 지난 2년간 청년희망적금으로 열심히 모아 온 목돈 천만 원가량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때마침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오늘은 1월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통해 나온 정부의 지원 방향 및 바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활용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먼저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으로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금액(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해주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2월 21일~3월 4일)가 도래함에 따라 청년들이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1월 15일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천 원에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1,260만원)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 원으로 시중은행의 일반적금상품 대비 약 2.7배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납입기한이 5년(60개월)으로 꽤 긴 편이라 가입을 주저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적용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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