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DSR은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역시 DSR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주 이용자가 서민 들인 만큼, 이들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입 시기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가계부채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2024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DSR 규제 내실화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하기 위함이며 현재 전세대출 등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조를 잡은 것입니다. 또한 전 금융권 스트레스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2024년 중으로 도입하여 DSR 규제 내실화를 꾀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제도는 변동·혼합형 대출상품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추가 금리 인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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