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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비과세 적용

by 서오리엄마 2024. 1. 22.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천 원에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5년 만기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인 만큼 부정청구 시 정부기여금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입대상 조건을 필히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5년)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총급여액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본인 납입금의 6%의 정부기여금이 붙으며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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