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결과
저작권 침해로 성명불상의 블로거를 형사고소 한 지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이 포스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께 앞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3년 8월 23일 도용된 블로그를 발견하고 그날 바로 온라인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9월 1일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사결과 통지서는 우편으로 11월 중에 받았습니다. 공문에 적힌 최종 결정일은 2023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워서 포스팅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포스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으로 결과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결과인데요, 제가 받은 수사결과는 '수사중지'였습니다. 우편으로 날라온 수사결과 통지서는 두 장이었습니다, 앞장에는 접수일시와 사건번호, 죄명과 결정일, 결정종류, 담당자가, 뒷장에는 결정종류에 대한 이유가 적혀있습니다. 물론,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경찰사건조회'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수사결과 통지서
죄명: 저작권법 위반
결정일: 2023.10.30
결정종류:
1. 송치
2. 이송
3. 수사중지(○)
주요 내용: 귀하에 대한 고소와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고자 네** 영장 집행 진행하였으나 피의자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해외 가입자 등) 특정할만한 단서 확인되지 않아 새로운 증거 발견 시까지 수사중지(피의자 중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사중지'라는 결과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아쉽게 되었습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져가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실망스러운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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