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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휴가 신청방법

by 서오리엄마 2024. 1. 15.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란?

 

우리가 흔히 출산휴가로 알고 있는 출산휴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입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먼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포함해 몇 가지의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장과 개인 모두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오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90일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신청대상자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오나 신청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매월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임금지급

  • 대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 이후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사업주 지급분 없음)

 

대부분의 직장인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임금을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신청방법

기업, 개인 모두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제출할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기업' 선택 후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기업사용자 - 로그인

 

www.ei.go.kr

 

■ 개인이 제출할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선택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210.do

 

 

개인 로그인

제 1 조 (목적 등) ①고용보험 온라인서비스(http://www.ei.go.kr) 사용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

www.ei.go.kr

 

홈페이지 상단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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