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안내

by 서오리엄마 2024. 1. 14.

부모급여 지원이란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사이의 아동으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모급여-0세-월-백만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바 중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를 통해 신청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 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지급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휴가 신청방법  (1) 2024.01.15
나의 사건검색 방법  (1) 2024.01.15
국민연금 상한액  (0) 2024.01.14
국민연금·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0) 2024.01.14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0) 2024.01.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