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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by 서오리엄마 2024. 1. 14.

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인상률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5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516,000원을 받게됩니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3.6%인상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게됩니다. 

 

2024년도「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7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0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2024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3.6%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3.6% 증액

* 배 우 자 :  283,380   293,580(10,200)

* 자녀부모 :  188,870   195,660(6,790)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 : 2,989,237

* 2023 적용 A(2,861,091) 대비 128,146원 상승 (4.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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