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인상률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5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516,000원을 받게됩니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게됩니다.
2024년도「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7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 2024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3.6%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3.6% 증액
* 배 우 자 : 연 283,380원 → 연 293,580원(10,200원↑)
* 자녀․부모 : 연 188,870원 → 연 195,660원(6,790원↑)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2,989,237원
* 2023년 적용 A값(2,861,091원) 대비 128,146원 상승 (4.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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