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모든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 할 때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교통정체 중임에도 무리하게 녹색불에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다 교차로 내에 갇히는 경우 당연히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 기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꼬리물기로 교통 정체를 더 심화시키는 운전자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꼬리물기 과태료 금액: 승용차 기준 5만원
꼬리물기 신고 방법
-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설치합니다.
- 첫 화면의 교통위반을 선택합니다.
- 동영상 또는 사진을 등록합니다.
- 위반항목 중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를 선택합니다.
- 위반장소 및 위반위치를 작성합니다.
- 신고내용을 간략히 작성합니다.(예시: ○ ○ ○ 교차로는 퇴근시간 상습정체구역입니다. ○ ○ ○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어 신고합니다.)
- 발생일자 와 발생시각, 차량번호 등을 입력 후 하단의 ' 신 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단, 첨부되는 영상매체(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올리셔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매체 인정기준
교통법규위반 발생일(위반일) 다음 날로부터 2일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계도.경고' 처분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영상매체 내 반드시 년.월.일.시.분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영상매체 내 나타나는 위반일 시와 입력된 발생일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영상매체에서 확인되는 위반차량과 입력한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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