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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꼬리물기 과태료

by 서오리엄마 2024. 1. 12.

꼬리물기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위반한 것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라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꼬리물기입니다. 교통정체로 교차로가 꽉 막혀있는 상황임에도 녹색신호나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게 될 경우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에 정차하게 되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꼬리물기 과태료의 금액은 승용차 기준 5만 원입니다. 

꼬리물기-과태료-승용차-5만원
꼬리물기 과태료

  • 꼬리물기 과태료 금액: 승용차 기준 5만원

 

과태료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6.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
라.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지로 발부되고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20% 감경처리 해줍니다.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위반한 게 맞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범칙금: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 부과
  • 과태료: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과태료 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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