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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끼어들기 과태료

by 서오리엄마 2024. 1. 12.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진출입로에서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들 경우 실선과 점선 상관없이 모두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차들이 정상 속도로 주행중일 때 차로를 옮기는 것은 위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끼어들기-금지위반-과태료-4만원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6.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4의3.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지로 발부되고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20% 감경처리 해줍니다.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위반한 게 맞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범칙금: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 부과
  • 과태료: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과태료 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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