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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정차위반 신고

by 서오리엄마 2024. 1. 12.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제 32조~34조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였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로 상향됩니다. 자진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적용하여 32,000원에 납부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은 첫 달에는 3%, 60개월 까지는 매월 1.2%가 가산되어 붙습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일반지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12만 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 원)

 

주정차위반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 처음 뜨는 팝업창 퀵메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거나 상단메뉴바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을 먼저 선택합니다.(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 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기타 / 장애인 전용구역 /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 사진을 첨부합니다.(사진은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촬영된 사진만 증거 자료로 채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지역을 입력합니다.
  • 내용을 입력합니다.(예시: ○  ○  ○  ○초등학교 정문 앞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다만, 위반사항 신고 전 신고지역의 행정예고를 먼저 확인 후 정확한 위반 및 단속시간, 신고구비 요건 등을 확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 모든 내용의 입력이 끝나면 하단의 ' 제  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안전신문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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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일반지역에서 위반한 승용차의 경우 4만 원을 부과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더 중한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대상 :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64개소 정문(주출입구)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정문외 지정구역 : 상동초(후문), 부흥초(후문), 중흥초(후문), 도원초(정,후문), 범박초(현대리치모아~주님의교회), 옥길버들초(LH옥길센트럴힐507동~제이트카운티2단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구간 현황

소화전

①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의 적색표시 소화전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②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선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장 : 버스표지판, 승강장 또는 버스정차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인도(보도)주차

안전지대(침범차량)

이중주차【주정차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선) 도로 내】

 

  위반 및 단속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 위반시간 1분 이상, (평일) 08:00 ~ 20:00 ※ 주말, 공휴일 제외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24시간

안전지대, 이중주차 : 위반시간 5분 이상, (평일) 07:00 ~ 21:00 (주말공휴일) 09:00 ~ 17:00

※ 인도(보도) 위반시간 1분, 24시간 단속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운영으로 제도 개선 전 신고조건(위반시간 5분 이상, (평일) 07:00 ~ 21:00 (주말공휴일) 09:00 ~ 17:00)으로 신고

 

  신고구비 요건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사진에 포함

소화전

①적색복선이나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가 사진에 포함

②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소화전과 함께 사진에 포함

교차로 모퉁이 : 노면에 황색실·복선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교차되는 도로가 사진에 포함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버스정차 노면표시선이 사진에 포함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상태가 사진에 포함

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위의 정지 상태가 사진에 포함

안전지대(침범), 이중주차【주·정차 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선) 도로 내】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신고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 에서 촬영한 사진2장에 위반지역(위반내용 포함)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되어야 함

(사진2매 모두에 신고구비 요건이 동일하게 나와야 함)

시민신고 위반지역이 함께 첨부된 사진만으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 한 사진으로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개인휴대폰 등 다른기기 및 앱(생활불편신고 등)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신고 불가

 

  신고기한

사진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분에 한함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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