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직장인의 제13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처음 하는 연말정산은 여간 복잡해 보이는 게 아닐 텐데요,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신 분이 소득공제를 위해 필히 발급받아야 할 '무주택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분이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
3.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한 자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1년간 받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세대주인 근로자분이 무주택확인서의 발급 대상자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첫 연말정산 때 발급하시면 이후에는 따로 제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단,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제외) 소득공제를 받으셨던 금액이 추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한도
-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 원) 공제
- 2024.1.1 이후 납입분부터 (연 300만 원 한도)의 40%(최대 120만 원)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국민은행 기준)
1)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합니다.
2) KB국민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에서 등록 가능하며, 한번 등록 시 별도 등록해지 요청 전까지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3) 소득공제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한 분에 한하여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인터넷뱅킹에서 발급가능)
- 국민은행주택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https://oland.kbstar.com/quics?page=ohsubs#loading
- 상단 메뉴바 '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를 선택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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