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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앙선침범 벌금

by 서오리엄마 2024. 1. 11.

중앙선침범 과태료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의해 운전자는 도로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한 것을 중앙선침범이라 합니다. 중앙선침범의 예로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거나 유턴구역 전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에 벌점 30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침법

  • 중앙선침범 과태료 금액: 승용차 기준 9만원
  • 중앙선침범 범칙금 금액: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금액

과태료 금액

 

범칙금 금액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4. 신호·지시 위반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5의2.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5조의2제3항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지로 발부되고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20% 감경처리 해줍니다.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위반한 게 맞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범칙금: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 부과
  • 과태료: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 3. 27.>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과태료 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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