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결정
2024년 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국민의 힘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공제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낮춰주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실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던 것에서 올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를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 내용과 혜택
이와 같이 당정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 폐지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333만 가구에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 5천 원, 연간 약 30만 원가량이 인하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을 개선한 결과인데요,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제도를 활용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에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 시행일
이상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은 시행령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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