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제 32조~34조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였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로 상향됩니다. 자진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적용하여 32,000원에 납부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은 첫 달에는 3%, 60개월 까지는 매월 1.2%가 가산되어 붙습니다. 실제로 지인이 주정차위반 사실을 이야기하여 4만 원의 과태료를 얘기해 주었는데 12만 원이 부과되어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상향되므로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단속에 걸리실 경우 주정차위반단속사실통보서가 차량 소유자 주소로 발송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단속에 이의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실경우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을 하신 게 맞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범칙금: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 부과
- 과태료: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과태료 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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