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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 계산

by 서오리엄마 2024. 1. 9.

연차발생기준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이라는 조건 때문에 입사 후 1년 동안 총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11개입니다. 하지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1년을 계속해서 근무하셨다면 1년 초과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니까요. 이 15개의 연차는 1년 미만 근속 시 매월 개근 후 받으셨던 11개의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속 1년 초과 시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인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근속 1년 초과 시 발생하는 연차의 총 갯수는 15개였습니다. 법개정으로 15개에서 26개가 된 것입니다. 즉, 과거엔 1년 미만 근속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1년 미만 근속중에 쓰는 연차는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구조였습니다.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속-1년-초과-시-연차-총26개

 

202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계산법

 

2024년 1월 만근 후

2024년 2월 연차 1개 발생

2024년 3월 연차 1개 발생

2024년 4월 연차 1개 발생

2024년 5월 연차 1개 발생

2024년 6월 연차 1개 발생

2024년 7월 연차 1개 발생

2024년 8월 연차 1개 발생

2024년 9월 연차 1개 발생

2024년 10월 연차 1개 발생

2024년 11월 연차 1개 발생

2024년 12월 연차 1개 발생

 

이처럼 근속 1년 미만의 경우 총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1월 1일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 15개의 연차는 2024년 한해를 근무한 대가로 생긴 연차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 재직하는 경우 11개+15개, 총 26개의 연차가 생기게됩니다.

 

  •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총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 발생

 

또 2026년 1월 1일에는 2025년 한 해동안 근무한 대가로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그다음 해에는 매 2년마다 하루 씩 연차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때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당연히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직원 복지에 힘쓰는 회사라면 연차 한도는 25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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