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항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제한속도 20㎞/h 초과 40㎞/h 이하를 위반한 경우 일반 승용차는 7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더 중한 승용차 기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속도위반에 대한 자세한 법규정 및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13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7만 원~16만 원
제한속도 | 과태료 일반(승용차기준) |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승용차기준) |
20㎞/h 이하 | 40,000원 | 70,000원 |
20㎞/h 초과 40㎞/h 이하 | 70,000원 | 100,000원 |
40㎞/h 초과 60㎞/h 이하 | 100,000원 | 130,000원 |
60km/h 초과 | 130,000원 | 160,000원 |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12. 1.>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60km/h 초과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11만원 |
나. 40㎞/h 초과 6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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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h 초과 4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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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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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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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합니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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