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by 서오리엄마 2024. 1. 9.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항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제한속도 20㎞/h 초과 40㎞/h 이하를 위반한 경우 일반 승용차는 7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더 중한 승용차 기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속도위반에 대한 자세한 법규정 및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속도위반-과태료

 

  •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13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7만 원~16만 원
제한속도 과태료 일반(승용차기준)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승용차기준)
20㎞/h 이하 40,000원 70,000원
20㎞/h 초과 40㎞/h 이하 70,000원 100,000원
40㎞/h 초과 60㎞/h 이하 100,000원 130,000원
60km/h 초과 130,000원 160,000원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12. 1.>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60km/h 초과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11만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다.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라.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합니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5조, 제17조제3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23. 12. 19.>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 계산  (0) 2024.01.09
특수협박 특수폭행 처벌수위  (0) 2024.01.09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0) 2024.01.09
속도위반 과태료  (1) 2024.01.09
신호위반 과태료  (0) 2024.01.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