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제 17조 3항에 의거 규정 속도를 위반 한 경우 승용차는 위반 속도에 따라 4만원에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경미한 위반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통지기간(의견진술 기한)에 과태료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해주는데 속도위반의 경우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만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은 첫달에는 3%, 60개월 까지는 1.2%가 붙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지로 발부되고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20% 감경처리 해줍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만 해당)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위반한게 맞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범칙금: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 부과
- 과태료: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과태료 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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