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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끼어들기 신고

by 서오리엄마 2024. 1. 9.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

 

도로 진입 진출로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량은 기다리다 서행하다를 반복하며 본인 차례가 오길 기다리는데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서행하고 있는데 종종 앞에서 끼어들기하는 차량을 보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이와 같은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얌체운전자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끼어들기
끼어들기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 방법

 

  •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설치합니다.
  • 첫 화면의 교통위반을 선택합니다.
  • 동영상 또는 사진을 등록합니다.
  • 위반항목 중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선택합니다.
  • 위반장소 및 위반위치를 작성합니다.
  • 신고내용을 간략히 작성합니다.(예시: ○  ○  ○  ○  ○ 은 퇴근시간 상습정체구역입니다. 끼어들기 금지구간에서 끼어들어 뒤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신고합니다.)
  • 발생일자 와 발생시각, 차량번호 등을 입력 후 하단의 ' 신 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단, 첨부되는 영상매체(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올리셔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매체 인정기준

교통법규위반 발생일(위반일) 다음 날로부터 2일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계도.경고' 처분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영상매체 내 반드시 년.월.일.시.분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영상매체 내 나타나는 위반일 시와 입력된 발생일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영상매체에서 확인되는 위반차량과 입력한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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